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불투명한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논란이 일던 사단법인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 확인 소송'(매일신문 2019년 12월 20일 자 3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앞서 2015~2017년까진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초 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경상북도는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이유로 협회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협회는 경북도가 계약 해지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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