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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경북도의 계약 해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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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억7천만원
2015~2017년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논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불투명한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논란이 일던 사단법인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 확인 소송'(매일신문 2019년 12월 20일 자 3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앞서 2015~2017년까진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초 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경상북도는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이유로 협회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협회는 경북도가 계약 해지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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