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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방통행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과연 옳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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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지진 피해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애써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후속 절차인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심의할 기구에 지역 시민대표는 참여시키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산자부가 밝힌 시행령 제정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기구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위원회는 법조계·의학계 등 전문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각 9명으로 구성하는 규정과 사무국 설치·운영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오는 4월 1일 시행령 시행 이후 구성될 위원회와 사무국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그 어디에도 포항시나 지역 시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적인 피해보상 절차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청취하고 위원회 결정에 즉각 반영해야 할 사무국을 포항에 둔다는 규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물론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시행령 제정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길을 열어놓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미 시행령 골격을 짜놓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도 있지만 피해구제 소멸시효 연장이나 손해사정 비용 국가 부담 등 지역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주지하듯 이번 특별법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가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준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적으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시행령만큼은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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