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흥경찰 "대구 처가 방문한 경찰관 코로나19 확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5∼17일 처가 방문…접촉 직원 출근 금지·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자현미경 확대 모습. 매일신문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자현미경 확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를 방문한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최근 대구를 방문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 확진자는 이날 새벽 경찰서에서 당직근무 중에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바로 격리됐다.

이 확진자는 30대 부천시 거주자로, 지난 15∼17일 처가가 있는 대구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전날인 23일 오후 1시 부천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시흥 경찰은 해당 경찰과 접촉한 모든 직원은 출근하지 말 것을 안내하는 한편, 경찰서 건물에 대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