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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확진에 대검찰청·법무부도 비상…법무부 "교정시설 접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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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병원에 의심자 2명 입원" 가짜뉴스 유포자도 재판 넘겨
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예의주시…오전중 추가대책 발표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검찰 수사관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대검찰청이 긴급회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사무국 소속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마쳤다고 후속 조치사항을 밝혔다.

서부지청은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 소독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사관은 지난 21일 모친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된 상태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소환 및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청 소식에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긴급회의가 열렸고, 관련 TF 팀장인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2명도 재판에 넘기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출입국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접견금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중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에 대해 접견 중지를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및 산하 기관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상황실에도 특이사항이 신고된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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