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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응급실 곧 폐쇄될 예정" 허위사실 퍼뜨린 3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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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 지칭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인데,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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