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3만장을 구해준다고 해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틈 타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떼먹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A(58) 대표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공단내 기업체의 마스크 주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울산의 K사 최모(35) 대표로부터 마스크 3만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 대표는 장당 1천320원에 납품해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10%인 396만원을 입금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시험성적서 신고증,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온 데다 상황이 급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
A 대표는 곧바로 마스크를 인수하기 위해 울산으로 직원을 보냈으나 마스크는 보이지 않고 현장에는 A 대표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판매업자 여러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예감에 곧바로 알려준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다. 그 곳에 모인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온 판매업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이들 대부분 업체당 200~5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표는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A 대표는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안전을 볼모로 파렴치한 사기를 벌이는 악덕 인간들이 있어 서글픈 마음이 든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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