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5일 미성년자 폭주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A(19) 군을 구속하고 폭주운행을 일삼은 혐의로 B(21) 씨 등 27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1월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한 미성년자 C(15) 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폭주를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3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27명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달구벌대로, 유통단지, 만촌네거리 등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 10km 구간을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3.1절 오토바이 폭주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이대헌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집결지에 대한 첩보를 사전입수해 이들의 집결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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