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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확진자 방문한 장소 감염될까? 민간영업장 손실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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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했더라도 소독 후 48시간 후면 안전, 민간영업장 손실보상은 결정된 바 없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확진 판정 이전에 방문했던 의료기관·식당 등의 안전 여부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보건당국이 환경소독을 하고 있어 소독 후 48시간 정도 지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34조 2(감염정보 시 정보공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인문학강연센터 간판을 내걸고 학습관으로 활용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의 한 사무실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신천지 대구교회가 인문학강연센터 간판을 내걸고 학습관으로 활용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의 한 사무실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에 따라 확진자들이 다녀간 의료기관은 물론 식당, 가게 등 민간 영업장들은 공개 이후 방역소독 등으로 잠정 폐쇄나 휴업을 하면서 '낙인 효과'로 영업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이라도 공기 중에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틀 내 소멸되는 만큼 소독 후 통상 48시간 정도 지나면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아직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관련한 민간 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은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장유석 경북도의사회 회장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라도 방역 소독후 48시간 정도 지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구경북에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개인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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