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한 공무원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통째로 폐쇄됐다.
군위군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A직원의 부인이 25일 오후 6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6일 오후 1시부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폐쇄 기간은 3일간이다.
A직원은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했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이다.
군위군은 A직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13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군위장곡휴양림으로 격리 조치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