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 '자가격리 조치 위반' 달서구청 공무원 수사 착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 중 민원서류 발급 위해 주민센터 방문
한 병원 간호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4일간 병원 출근

대구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구청 직원과 병원 간호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병원의 간호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4일간 병원에 출근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역학조사와 치료, 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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