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되거나 회수 불가능할 경우 대손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되며,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한도는 기존 2,400만원에 3,6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임원 퇴직소득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기존에는 그 한도를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3)"으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1월 이후의 적립분에 대해서는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