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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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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구미 제조업이 대기업의 이전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제조업이 대기업의 이전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A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되거나 회수 불가능할 경우 대손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되며,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한도는 기존 2,400만원에 3,6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정원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한편 임원 퇴직소득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기존에는 그 한도를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3)"으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1월 이후의 적립분에 대해서는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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