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B씨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B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중 운전 중인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A(44)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3일 달성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날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중 앰뷸런스 운전자인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여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청 공무원노조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한 후 B 씨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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