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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휴정기 2주 연장…이달 20일까지 재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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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만 진행하고 발열 체크 등 의무화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주간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이 휴정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6일 이후로 미뤄졌던 재판들은 다시 20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응 방안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밝혀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휴정기가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자 법원행정처는 상황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되 방청 제한 등을 통해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4일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기로 했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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