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3일 0시 기준 229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경산관내 집회를 할 수 없다.
경산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경산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경산시장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3일 발표됨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를 금지한다.
이는 경산지역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이같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였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조치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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