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역학조사나 의료인에 대한 진술에 정확히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병원들이 대구 출신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1941년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전날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들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대형병원이 기존 대구시 환자에 대해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기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병원협회와 오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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