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진 틈을 타 폐마스크를 재가공해 판매하려던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폐기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들여와 불량 마스크 수만 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자 A씨와 현장책임자 B씨, 폐마스크 재료 공급자 C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대량으로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로 끈을 달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칠곡 석적읍에서 다른 제조업을 하고 있던 중 식약처에 마스크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마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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