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2일 심야시간대 상가를 돌며 금품을 턴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달 23일 오전 5시 15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한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만원 훔쳐 달아나는 등 이달 2일까지 대구와 경산 일대 상가 20곳에 침입,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침임한 피해 상가 중 8곳은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 중인 곳이었다.
이재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내부 창문과 출입문이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침입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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