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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대응에 쓴다

3조8천억원 규모…취약계층 등 지원

지자체가 보유한 3조8천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모습. 매일신문DB
지자체가 보유한 3조8천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모습. 매일신문DB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3조8천억원 규모가 조성돼 있지만 현행법령상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복구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1∼2일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따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이름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나서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시에서 발생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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