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길이 크게 넓어진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SOC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대상은 예타 면제 SOC 전체 사업 32개 중 지자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로 사업비만 19조6천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에선 ▷대구산업단지 인입철도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이 올해 발주되는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산단 인입철도의 경우 사업비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업체가 5천억원 이상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매개로 한 기술이전 등의 효과로 상생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약 9만7천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추산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을 20%까지만 의무화했다.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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