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인 사이 여성 살해 한 택시기사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연인 사이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택시기사 A(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농로에서 2018년 7월부터 사귀던 몽골 여성 B(56) 씨를 목 졸라 살해해 유기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금 2천274만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 없는 농로로 이동했다. 사체는 인근 논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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