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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강요 요식업 지부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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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직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2017년 재판 시작 후 혐의 부인해오다 첫 사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2017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그는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때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 심리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검찰과 A씨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고 피해금액도 100여만원으로 적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A씨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 형량이 너무 높은 점은 아쉽다"며 "건강이 무척 나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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