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은 군위에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이다. 감면 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 전액이다. 감면은 이달 중 열리는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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