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허가했다.
허가 차량은 최대적재량 1t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은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2018년 12월 31일)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 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다"며 "1회 충전 시 210㎞ 가량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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