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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제1호 친환경(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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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업용 화물 경유차 대체 역할 기대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허가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허가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허가했다.

허가 차량은 최대적재량 1t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은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2018년 12월 31일)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 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다"며 "1회 충전 시 210㎞ 가량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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