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100만원' 지원"(질의응답)

사회적거리두기 참여한 단체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100만원 지원

.7일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7일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브리핑을 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정뉴스 유튜브 캡처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7일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브리핑을 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9일 공고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과 학원, 종교시설등 사회적거리 두기에 참여한 단체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두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현금이 정액 지급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고용인 10명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명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이나 사치, 투기 조장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에서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체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http://sbiz.daegu.go.kr)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오는 2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한 신청서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제부시장은 "생존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오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4월 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사용한 뒤 11월까지 정산하면된다.

소상공인지원을 받지 못한 학원과 종교시설, 공연업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은 대구시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으로 하면 된다.

이 경제부시장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달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안내 브리핑 전문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자금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4월 9일자로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②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방식, 이의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브리핑 후 질의응답 전문

▶오늘 발표한 생존자금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20만개소에 x100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제 시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재난대책비에 지방비 30%를 의무매칭하라는 중앙정부 방침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 재난 대책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매칭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 생존자금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 항목으로 1천960억이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나 공연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의 재난대책기금을 비롯해 따로 예산 700억원 정도를 확보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재난대책비 3천억원은 생계자금 지급에 일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칭 30%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일부 기여하라는 그런 뜻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매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생존자금 사업비의 정산과 관련, 재료비와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돼있는데, 임대료나 인건비 등 소상공인들이 가장 자금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인가?

- 정부 지침 상으로는 그렇다. 정부 지침 상으로는 임대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경우 임대료 50%씩 감면해주는 그런 다양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감면해주는 경우 감면액의 50% 정도를 연말정산 시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정부에서 결정했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 아래 인건비나 임대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걸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사용할 방법도 없고, 돈도 1억이나 1천만원씩 되는 돈도 아니라 100만원이지 않은가. 가게를 다시 여는 데 돈이 소요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정산을 할 때는 돈이 섞이면 표시가 나지 않지 않은가? 가게를 다시 오픈할 때 필요한 비용에 쓰면 될 것 같다. 정산 문제는, 보조금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 반드시 정산하도록 돼 있다. 보다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신청 사이트를 11월 말까지 계속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할 때처럼 사업자등록번호나 개인인적사항을 집어넣고 영수증 등을 스캔해서 올리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하신 경우 당초 신청서를 낼 때 방문한 기관에 사용내역을 영수증 등으로 내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생존자금 지원에서 크게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소상공인이고 2번이 학원 등인데. 각각 대상자가 어느정도 되는가?

- 1번은 18만4천 정도 되고, 2번은 1만6천여 업체나 기관단체가 있다. 합해서 한 20만개 정도로 보고 있다.

▶방금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 중에서 소상공인만 해당하는 것인지? 가령 6인 사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는가.

-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법이나 규정을 명확히 갖고있는 것은 없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책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다. 가령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구역 지하상가 등은 우리 시 자체에서 상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니까 50% 감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은 50% 깎아줘라 30% 깎아줘라 하는 지침은 없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가정하면, 2월 28일에 부총리가 전국 공공기관 입주 업체의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공공기관 입주 업체 중 6~7인 업체는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공지가 왔다고 하더라. 소상공인만 지원해줘라든가, 6인 이상 업체도 해주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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