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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중단 권고…지침 위반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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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 운영시 전원 마스크 착용, 간격 1m 유지 등 지침
방역지침 어길 시 지자체 통해 추가 행정조치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여파로 휴원 중인 대구 수성구 한 학원에 수강생들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여파로 휴원 중인 대구 수성구 한 학원에 수강생들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달 22일부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학원과 PC방, 노래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구체적 방역지침으로,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며 "매일 최소한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질병이다. 국민 개인뿐 아니라 각 단체와 시설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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