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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음주운전 등 혐의 인정…장제원 "마음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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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동승자들도 일부 혐의 인정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측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29)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심경을 전했다.

또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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