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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천지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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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63%에 이르는 4천250여 명이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교인들이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환자의 과반수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확진 이후 병의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첫 확진자로 슈퍼 전파자인 31번 신천지 교인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입원 2개월이 다 되어간다.

병원은 물론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들도 많다. 치료비는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모두 국민과 시민의 혈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재정 낭비라면 국민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뜻하지 않게 1급 감염병에 노출된 선의의 일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치료비 부담이 아닐 경우를 말한다.

'슈퍼 전파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여론이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 코로나 사망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2차 감염 피해를 입은 사례로 추정된다. 추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관련자가 나올 수도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유족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도 그렇게 유추하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끝나면 구상권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31번 환자와 신천지 교인 등 일부 환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경찰의 이들에 대한 고의·불법 여부 수사 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 소상공인 250여 명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교회는 코로나 집단 발병의 빌미 제공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더구나 감염 검사비와 격리 지원비는 물론 환자 치료비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방역 및 수사 당국은 신천지 교단과 교인이 코로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성이나 법적인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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