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해 총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와 이모(16)군도 함께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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