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이모저모] "몸 불편해도 투표해야죠"…척추장애 3급 김명숙 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몸이 건강할 때는 하지 않던 투표… "지금은 반드시 투표해"

15일 평리3동 제4투표소에 투표하러 나온 김명숙 씨. 이수현 기자
15일 평리3동 제4투표소에 투표하러 나온 김명숙 씨. 이수현 기자

15일 오전 11시 척추장애 3급 김명숙(55) 씨는 대구 서구 평리3동 제4투표소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투표소에서 김 씨 집까지는 300m 거리. 보통 사람에게는 5분 이내 거리지만 그에게는 10분 넘게 걸린다. 그것도 보행보조기구에 몸을 의지한 채 안간힘을 다해 걷는 속도다.

김 씨는 10년 전 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다. 몸을 다치고 나니 하루아침에 생계 위협이 닥쳐왔다. 일을 구하러 알아봤지만 다리를 저는 그를 써주는 곳이 없었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 허드렛일마저 구하기 어려웠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장애수당 4만원은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빡빡한 돈이었다.

그는 몸을 다친 뒤부터는 투표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했을 때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거니'하는 생각에 투표하지 않은 날이 태반이었다. 이제 그에게 투표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장애인 정책 하나가 그의 일상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 조금만 먹고살게 해 주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하러 왔다"며 "내가 나서서 한 표라도 행사해야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