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물 2만6천건 판매 'n번방 30대'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의자, 수사망 피하고자 대포폰·통장 사용하기도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포함해 약 2만6천여 건의 음란물을 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A(37) 씨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2만4천982개를 소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3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 기간 불법 촬영물 1천60개와 불법 음란물 257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쯤 대포통장 3개(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대포폰 3개(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A씨의 보유 재산에 대한 수사와 추징 보전 조치를 시행했다"며 "불법촬영물 삭제를 대검에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