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포함해 약 2만6천여 건의 음란물을 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A(37) 씨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2만4천982개를 소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3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 기간 불법 촬영물 1천60개와 불법 음란물 257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쯤 대포통장 3개(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대포폰 3개(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A씨의 보유 재산에 대한 수사와 추징 보전 조치를 시행했다"며 "불법촬영물 삭제를 대검에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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