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며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평가도 있다. 텍사스크리스천대학의 짐 리들스퍼거 교수는 "이 법안 발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면서 "국민에게 자신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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