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해산' 청원에…靑 "면밀한 조사, 그에 상응 처벌 이뤄질 것"

'신천지 해산' 청원답변…"방역방해 있었다면 국민생명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이 손 피켓을 들고 신천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1차 모집에만 약 1천여 명이 모였으며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매출 감소·정신적 위로금 포함 100억 원대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이 손 피켓을 들고 신천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1차 모집에만 약 1천여 명이 모였으며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매출 감소·정신적 위로금 포함 100억 원대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불법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대구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교육생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다. 신도와 교육생의 수는 약 31만 명, 보유시설은 2천41개로 파악됐다"며 "이후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신도와 교육생 중 4천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현재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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