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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가스 요금도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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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당초 4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농기계 임대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만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와 함께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이들은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을 12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나 홈페이지(www.srbgas.c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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