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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가스 요금도 3개월 유예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당초 4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농기계 임대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만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와 함께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이들은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을 12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나 홈페이지(www.srbgas.c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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