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업로드 됐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채팅방 참여자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제공했다.
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해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최근 강화한 대검찰청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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