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시청 별관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특별법'(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제한적 피해 지원에 그치고 있다.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 감소, 영업 손실 등에 포괄적 지원 기준이 없는 탓이다. 세월호 사고,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등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 생활 안정, 사고 수습, 피해 복구 등 직접 피해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보상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한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건의 사항이다.
대구시가 구상하는 특별법의 3대 골자는 ▷인정범위 ▷피해 보상 ▷국가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피해자 정의 및 인정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영업 손실을 입은 모든 업종을 지원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코로나19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인정 및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 및 방역인프라,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화합 등에 걸쳐 피해 지역 정상화를 위한 국가 지원 의무를 규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5월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과 6월 발의, 첫 임시회 회기내 국회 통과 추진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시는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공공‧민간에 대한 포괄적 손실 조사 및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현안으로 ▷국가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 유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특별재난지역 대학교육비(코로나19 장학금)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학금과 관련,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대구인 대학생 4만명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목표로, 국비 2천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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