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원 짜리에 소득 증빙?" 생존자금 탈락 영세업자 '눈물'

[독자와 함께] 1천~2천원 짜리 커피 파는데 자료 있겠나"
소득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하라면서 "매출장부는 안 돼"

20일 대구 중구 대신동주민센터에서 상인들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일 대구 중구 대신동주민센터에서 상인들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4년째 대구 중구의 약령시 인근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60) 씨는 이달 24일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마음만 상해 돌아왔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게 100만원씩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증빙 자료 기준이 한정적이라 영세사업자에게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1월 매출총액에 비해 2월이나 3월의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생존자금 대상이기에 웬만하면 해당될 것이라 믿었던 정 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3월의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장부를 가져갔지만 행정복지센터 측은 장부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수도료나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액이었다. 하지만 정 씨는 "한 잔에 1천~2천원 하는 커피를 인근 상가에 배달해 돈을 버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거래가 있을 리 없지 않느냐"며 "수도료나 전기료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특성상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수도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커피를 만들 때는 수돗물이 아닌 생수로 만들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전깃불은 계속 쓰는 건데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느냐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정 씨는 "모든 소상공인이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닌데 참 답답하다"며 "코로나 이후 매출이 60~70%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달엔 생계가 어려워 대출까지 받았는데 대구시의 편협한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매출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수도료나 전기료 이외에도 협회장의 직인을 찍은 휴업증명서, 제세공과금, 유류사용료 등 양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