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전 군위군 공무원이 첫번째 증인으로 나섰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전 군위군 공무원 B(47)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2016년 군위군 상수도사업소 일반 회계 담당계장이었던 B씨는 통합 취·정수장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공무원 신분에서도 파면됐다. '당시에는 김 군수가 뒤를 봐줄 거라 생각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B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추궁했다. 2억원이 오간 2016년 B씨의 차명 계좌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B씨가 수사받을 당시 김 군수가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등 6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군수를 몰아세웠다.
다만 4시간에 걸친 양측의 공방에도 B씨가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동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김 군수가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씨는 "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게 관행인줄 알았다"며 "김 군수가 먼 인척이기도 해서 그래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1일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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