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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완화…코로나19 관련 사업 '긴급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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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실내체육시설 건설 허용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은 70%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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