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28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이기야'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 수사 중인 이원호(19) 일병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군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는 점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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