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료운송 입찰금 사전 공모한 청도축협 전 조합장 등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축협 사료창고 관리원, 물류업체 대표 등과 입찰금 공모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청도축협에서 실시한 사료 운송 및 창고 관리 용역 입찰에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축협 사료창고 관리원 A(49) 씨 및 전 조합장 B(65)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축협의 사료 배송일을 맡기 위해 물류업체 대표 2명과 사료 운송 용역 입찰금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