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청도축협에서 실시한 사료 운송 및 창고 관리 용역 입찰에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축협 사료창고 관리원 A(49) 씨 및 전 조합장 B(65)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축협의 사료 배송일을 맡기 위해 물류업체 대표 2명과 사료 운송 용역 입찰금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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