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본부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부료를 인하해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대부료 인하 기간은 12월말까지다.
신청은 9월 28일까지로 신청인은 국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다.
캠코 대경본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경우 이를 통해 520만원의 대부료를 환급받는 등 제도 시행 한달 간 34명의 소상공인이 대부료 8천8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캠코 대경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대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대부고객 2천여명에게 알림톡(문자)과 우편물을 발송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해 대부료 인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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