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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신천지 3명 불구속 기소

간호사 등 자가격리 판정 받고도 직장 출근…전원 음성 판정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 A(2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후 같은 달 21~23일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61) 씨와 회사원 C(27) 씨도 각각 2월 20일과 2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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