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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마스크 수만개 불법 판매한 40대 2명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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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국민보건에 위험 초래 책임 무겁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40대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4일 미인증 마스크 수만장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한 창고에서 아무런 표기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 1만개를 1천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3월 6일까지 9회에 걸쳐 6명에게 27만6천500여 개의 마스크를 5억300여 만원 상당에 판매하고도 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 27일 경북 경산시 한 고교 앞 도로에서 미인증 마스크 3만개를 5천65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3회에 걸쳐 3명에게 6만개의 마스크를 1억1천여 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마스크 판매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이준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 국가적,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며 "각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처벌 전력과 반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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