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등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사진) 비례대표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시민당으로 옮겨 당선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그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의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시민당은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 결국 이달 7일 윤리위를 열고 제명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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