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의성, 문경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쓰레기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