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쓰레기산' 차단 강공책…"이익 3배 과징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 산' 현장. 이희대 기자

정부가 이른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의성, 문경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쓰레기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