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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차단 강공책…"이익 3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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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 산' 현장. 이희대 기자

정부가 이른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의성, 문경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쓰레기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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