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사진) 미래통합당 의원(구미갑)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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