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어촌마을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60~70대 주민 12명이 잇따라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6명은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5월 북구 청하면 등 어촌마을 자신들의 집 텃밭에서 모두 823포기를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50포기 이상을 텃밭에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꽃이 예뻐서 길렀다", "나는 몰랐는데 텃밭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등을 포항해경에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귀비는 복통이나 기관지염, 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 작용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식물에는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함부로 재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현행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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