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각종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처리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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