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7일 지난 4일 새벽 영주시 휴천동의 한 주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려다 실패하자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예비)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2시쯤 영주시 휴천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먹던중 휘발유 5ℓ를 뿌려 불을 지를 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쯤 주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게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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