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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로 범죄 의혹…감사결과 조속히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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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막무가내식 탈원전' 김석기 의원 진상 규명 촉구
"감사원, 8개월째 감사결과를 확정 안해"…"직무유기·국회법 위반"
3회 경제성 평가 진행 결과 '계속 운전' 수천억 수익에도
가동률·단가 낮춰 조작·유도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경주)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경주)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부여당의 외압 탓에 내놓지 못한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주)은 8일 폐로(閉爐) 결정과정에 범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결과 제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 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8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감사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사원의 직무유기이자 국회법 위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결과 보고기한은 감사원의 한 차례 연장요구까지 더해 지난 2월까지였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은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으로 3월에 감사보고서 안을 완료한 후 4월에 3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감사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를 조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작과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는 전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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